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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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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주 댓글 1건 조회 1,743회 작성일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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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0년 7월27일날 입사 / 2021년 7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수습은 3개월 진행했구요, 정직원은 11월에되었구요 그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3개월 수습기간때는 여자친구이름으로 월급을받았는데 퇴직금받는대까지는 문제가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사업체에 고용되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상담자가 실제 2020.7.27 입사한 경우이고 2021.7.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없으면 월급통장 내역(여친 명의 + 본인 명의)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