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 종료로 인한 월급삭감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종료로 인한 월급삭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윤호 댓글 1건 조회 1,793회 작성일 21-07-06

본문

이번 달 급여부터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못해 국민연금 금액이 올라가요.

지난 달까지는 국민연금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줘 내야 하는 81,000원 중 16,200원만 냈었는데 지원이 종료되어 81,000원이 부여되어 급여가 64800원 정도 내려갈 거에요. 미리 공유드려요.

라고 총무팀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저는 두루누리 지원이라는 걸 받는 지도 몰랐으며 그래서 이번 달에는 6.5만원이나 적게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 문제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 + 근로자 모두에계 혜택이 가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 종료될 경우 감액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가 원래 금액으로 부과된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이고
그에 따라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가 더 공제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므로 임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