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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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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청도 댓글 1건 조회 1,754회 작성일 21-07-07

본문

질의)

예를들어 2019629일에 입사하여 2021630일에 퇴사할 경우, 2021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근로자가 2021.6.30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①2019.6.29~2020.6.30 사이에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0.6.30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미만근속자 연차휴가11개 추가 가능)
②2020.6.29~2021.6.30 사이에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1.6.30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위 ②의 연차휴가는 계약만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