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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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청아 댓글 1건 조회 1,879회 작성일 21-07-08본문
질의)
사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자는 회사의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금 재원으로 근로자의날 기념품 지급 시 대표이사와 임원에게도 기념품을 지급하면 안되는 걸까요? 안된다면, 정관 변경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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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와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