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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공상치료 선원이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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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원해기사 댓글 1건 조회 1,842회 작성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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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벌크선 기관사로 모 해운회사 소속   동남아 정기항로에  8개월 째 승무중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기관실 당직근무 중에 어깨와 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하여 4개월 20일여 동안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까지 받고 종결하였는데 회사 담당자는 승선이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직원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인이 승선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군요. 그러나 승선하여 입원하여 치료가 종결된 시점을 포함할 경우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선원법 55조 및 제32조(근로계약해지의 제한)과 시행령 제 19조의 2에 따라 직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요양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승선평균임금에 1.5년분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퇴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