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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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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지 댓글 1건 조회 1,767회 작성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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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쉽게 알려주세요
18년도 6월에 입사 후 연차수당 20년도에 6월 급여로 7월에 받았어요
그럼 21년에도 7월 월급일에 연차수당 나오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상담자의 연차휴가가 매년 6월에 발생하는 경우 2020.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2021.6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월급 지급일에 정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