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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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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수 댓글 1건 조회 1,808회 작성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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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파서 복강경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선 일주일동안 쉬라고 하셨고 병가로 처리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연차로 빠지게 되어 8월 휴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가로 처리가 안되냐고 물으니 당연하게 연차로 빼야한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며 이럴거면 그만둬라 지시불이행으로 저를 자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제 의무와는 관계없이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았고 정 연차를 빼기 싫어서 출근을 하겠다고 하니

병원에가서 10 시간 이상 앉아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떼서 제출하면 바로 출근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연차휴가는 의무적인 법정 휴가지만 병가나 병가휴직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나 병가휴직을 규정하지 않아도 되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무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했든 하지 않았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이 공제됩니다.
회사측에서 임금을 공제하지 않기 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면 회사에 병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라고 하셔야 하고
이미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회사에 반환한 후 연차휴가 향후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