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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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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미호 댓글 1건 조회 1,794회 작성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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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9시간 평일 +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에 49 시간 근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일은 하루 한 시간 점심시간이 있으면 그걸 빼고 44 시간으로 계산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가 지급 되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에 44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974,033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049,810원 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