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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 궁금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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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민국 댓글 1건 조회 1,827회 작성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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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하여 퇴직금 분쟁이 일어나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했어요. 상대사업주가 퇴직금지급 의사가 있다고 연락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연락할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노동부에서 처벌은 가능한데 퇴직금은 따로 민사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금은 18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처벌하고 민사해야 된다면 민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면 사업주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진정절차를 진행시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감독관의 결정을 기다리세요. 감독관이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소속 변호사가 무료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통해 소액체당금(퇴직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 받아도 되고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 집행하여 지급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