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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판단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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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옹삼 댓글 1건 조회 1,800회 작성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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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입구 경비실에 경비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경비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운영으로 인하여 경비실 근무인원을 야간과 주말로 변경운영하고 자사의 직원들이 평일 주간 돌아가면서 지키기로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근로자와 자사직원과의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경비용역과 자사직원의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로 판단 될 가능성? 등 도급직원과 자사직원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 될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법도급임을 전제로 차별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리스크를 귀사가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