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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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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덕구 댓글 1건 조회 1,734회 작성일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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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 개근 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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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에 대한 출근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비율에 따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즉,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발생조건은 ①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1월 단위를 충족하고, ② 충족된 해당 1월의 근로일수를 전부 출근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