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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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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수연 댓글 1건 조회 1,770회 작성일 21-07-12

본문

질의)

고정OT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22시간분 고정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월 22시간에 대해 별도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요 고정OT수당을 없애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정규직 중 일부 직급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간 연장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급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