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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수당 그리고 해고수당까지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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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우 댓글 1건 조회 1,780회 작성일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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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온라인 상담소를 들여다 보면 답글 주시는 분의 노고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상가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청소하는 근태가 별로였고 해서 근로 종료 7일여를 앞두고 불러 당신과는 더 이상 연장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워


부득이 다른 곳을 알라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한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주었고 또 1년치의 퇴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 이건은 해고가 맞으니 해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 실업급여, 그리고 퇴직금까지 다 주었는데 느닷없이 해고수당도 줘라고 하네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짓거리를 잘 하는 것으로 소문은 들어 알고 있지만 정말 고용노동부의 판단대로 해고수당을 줘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수당이 존재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일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일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고 퇴직금도 1년 다녔을 경우 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직일 경우 계약자체가 만료되는 것이라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계약직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