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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지수 댓글 1건 조회 1,771회 작성일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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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무(주재원)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연수 목적이 아니며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파견을 갈 예정입니다. 인사팀에서 파견지침에 따라 출국 전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서약서 내 "파견근무 종료에 따라 귀임한 이후 국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파견 기간 동안 지원된 임금 이외의 비용 일체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해외체류를 위한 주거비, 파견수당, 식비 등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이곳 게시판 타 문의 글을 통해 이러한 약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서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도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그렇다면 서명을 거부/또는 관련조항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04.04.28.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대법 2001더53875)에 따르면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나기도 하고 법리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의견이 다르면 노동청, 법원 등 분쟁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추후 문제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 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용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