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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팀장에게 관리소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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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룡 댓글 1건 조회 1,778회 작성일 21-07-13

본문

질의)

당사는 제조업으로 2012월경 물류 직원이 제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횡령금액 약2억원) 물류 직원은 횡령 후 물류팀장에게 사실을 얘기하였고 물류팀장은 곧장 소속 본부장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물류 직원은 211월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3월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물류팀장에게 관리소홀(내부 규정.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 의 이유로 해당 팀장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품 횡령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소홀의 책임입니다. 물론 징계위원회를 열고 물류팀장 참석하에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후 서면으로 1개월 이내 해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으로 회사측에서는 해당팀장에게 관리소홀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물류팀장이 해고 부당를 주장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의 세가지 부분에 비추어 정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실제 횡령은 물류직원이 행한 것이고 물류 팀장은 관리 소홀 및 책임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사정없이 오로지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양정 측면에 있어서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류팀장이 해고의 부당을 어디에서 주장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부에서 주장한다면 여러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귀사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거나 원직복직하여 문제의 소지 없애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