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익명으로 욕했습니다. 징계사유가 되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회사 직원을 익명으로 욕했습니다. 징계사유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호식 댓글 1건 조회 1,874회 작성일 21-07-14

본문

근로자가 술을 마시고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데 회사이름은 안대고 관리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애기를 하면 징계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징계 사유가 되려면 질문자의 행동이 회사에 나쁜 이미지를 주어 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 관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여 회사를 추론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회사 운영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미지를 유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경우라도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없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볼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징계에 이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