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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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준호 댓글 1건 조회 1,807회 작성일 21-07-14본문
회사 근무형태
-일 8시간 주 5일근무 형태 (주간)
급여체계
기본급: 1,755,000원
상여금: 매달 기본급의 50%
특별상여금: 설날30% , 하계휴가20% , 추석20% (기본급의)
야근수당: 기본급의 1.5배 (상여금 제외)
위 상황으로 봤을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해당되지 않으며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한거 아닌가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약정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이미 기본급화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으로 임금을 약정한 경우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월 기본급 + 상여금 합산 금액이 최저월급(기본급)에 미달할 경우에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매월 고정적으로 상여금 지급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총액 약정을 먼저 하고 단지 지급만 매월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액수 중 2021년 최저월급(1,822,480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산입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입할 금액이 없거나 금액을 산입해도 최저월급(기본급)에 미달할 경우에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