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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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지윤 댓글 1건 조회 1,559회 작성일 21-07-16본문
2020년 8월 20일 입사, 2021년 연차 발생일 궁금합니다.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며 21년에도 근무계속 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수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0.8.20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할 경우 매월 10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0.8.20 ~ 2021.7.20까지 11개월 동안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2021.8.20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국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26일(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