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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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한나 댓글 2건 조회 2,641회 작성일 21-07-16본문
시급 9000원이고 일주일중 5일 출근하여 일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하여 총 9시간 출근을 합니다.
일할 때 주휴수당을 비롯한 모든 건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월급이 얼마가 나오나요?
8시간 근로인가요? 9시간이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시급 9,00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1,881,000원 정도가 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까지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1주에 52시간 근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2. 1주에 52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277,140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504,471원
3.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