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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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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두희 댓글 1건 조회 1,598회 작성일 21-07-02

본문

제가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원장님께서 사직서를 내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번 주 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했고 토욜일 날 어쩔 거냐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날짜는 지웠고요. 원장님께서 그리고 사람구할 때 까진 해라 하셨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가 날라 왔습니다. 저로 인해 이런 피해가 생겨서 입증하듯이 하는 내용으로 300만 원 정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서가 와서 내용증명서 답변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송 걸어오면 제가 무조건 저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귀하가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했고, 다른 직원이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려고 했는데 원장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로 퇴사했다면, 그리고 귀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명이 미리 통지하고 퇴사하였다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장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고, 손해가 나지 않도록 다른 인계자가 입사할 때까지 근무하려고 했는데 원장의 괴롭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