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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고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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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조 댓글 1건 조회 1,805회 작성일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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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다 결국에는 언제까지만 해라 하고 기간 정해두고 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직장에 같은 업무로 어떤 건 계약직 공고가, 또 어떤 것은 별정직으로 공고가 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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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시직은 한시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끝나면 더 이상 재계약이 없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무기계약 예외 대상이 됩니다. 무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없는 것이고 적혀 있어도 무효가 되어 법적으로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무기계약)이냐 계약직이냐를 따질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종료기간이 적혀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모든 한시직은 계약직입니다. (한시작<계약직) 별정직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주로 개념으로 통상의 직종과 다른 사업장 내의 특수 직종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대우의 수준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하지만, 비주류 직종 또는 특수 직종입니다. 특수한 경력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사업장에 민방위관리관을 군인출신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