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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운기 댓글 1건 조회 1,178회 작성일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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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년 근무 자진퇴사, B사 일주일 근무 자진퇴사, C1달 계약직근무 이런 식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