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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우 댓글 1건 조회 1,277회 작성일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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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현재까지 2021년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6월말에 올해 연봉협상을 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연봉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새로운 연봉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기존 연봉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회사에서는 연봉협상 일정 내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소급 적용 하게했다고 공지했는데 만약 삭감이 되는 경우 동의하지 않았을 때 문제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참고로 연봉협상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에 동의를 하지 않은 채 7월초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의 경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연봉삭감은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삭감된 연봉이 아닌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2. 연봉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3. 퇴직금 또한 연봉삭감이 되기 전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