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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개인 차량 사용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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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11 댓글 1건 조회 1,225회 작성일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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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근로자  개인 차량  사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되어  문의  드립니다.

편하게 'a'이라는  근무지 와 'b' 라는  근무지가  있는데  a근무지에서  b근무지로  변동  하게  되었습니다. a 와  b는  같은  회사이지만 근무지가 다릅니다. 현재  출근은  b 근무지에서  하고 있으며 b근무지와 가까운  거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근무지의  업무를  위해  사전에  합의  없이  통보형식으로  자가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5시~ 오후2시  이지만 중간 12시에 a근무지로 출발하여 a업무를  보며 a근무지에서  퇴근하게끔  만들어놔서  퇴근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왕복비용이  아닌  b근무지에서 a근무지  도착  기름비용만  지불해준다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  사고시  비용에대한  내용도  없어  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b 근무지 출근거리 8km
b근무지에서  a근무지 16km
왕복 32km  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사용  하고싶지 않고
출 퇴근을 다른지역으로 만드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전혀  합의된내용이  아니며  통보  형식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해석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차량을 주고 a근무지에서 업무를 보고 b근무지로 다시 복귀 시켜준다는  합의를  받는다면 동의  의사는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사 관련 판례들은 있으나 사안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나 출퇴근 시 차량사용과 근무지의 이동이 강압적으로 일어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인사관련 담당자 혹은 사업주와 사정을 말하며 논의해보시고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말이 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법 혹은 산업재해 관련 법들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논의해보시고 추후 상황에 대해 다시 공지해주시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