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대상으로 야간 근무시간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교육생 대상으로 야간 근무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창용 댓글 1건 조회 1,256회 작성일 21-06-30

본문

질의)

저희 회사에서 신규직원 채용 후 현재 신규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은 아닌 교육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09:00~18:00 교육이 아니라 야간, 새벽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생 대상으로 야간 근무시간이 인정되어 야간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지 않는 경우 야간, 새벽 교육을 진행하는데도 최저임금으로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우선 귀질문에서 신규직원 교육을 받는 교육생도 정규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신규교육생이라 하더라도 노동관련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장,야간수당발생시 이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라도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3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귀사의 경우 귀사의 생산성향상이나 업무적응능력배양을 위해 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귀사에서 동행정해석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기간중의 임금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