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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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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도얀 댓글 1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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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회사 재정문제로 작년 3월부터 기존 급여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중에 (미납 금액은 차차 지급해 준다고 했고 380만 원 정도 됨)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세한 게 정해지면 다시 연락 준다고 했는데 이 자체로 권고사직에 실업급여 대상 아닌가요? 윗상사 분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주기 싫어서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줄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미 임금 지연인 상태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았는데 불과 이틀 사이에 본사에서 연락을 받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지연 자체로 자발적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인원감축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임금체불 또는 지연의 경우 2달 이상 체불 또는 지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예컨데 1달치 임금 전액을 두달째 못받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20% 이상을 2달 이상 지연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니 꼭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인원감축 대상자라면, 인원감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된 것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판단됩니다.
3. 현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가 진행되는 듯합니다. 해고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해고가 아닙니다. 본인이 권리(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통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