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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지은 댓글 1건 조회 1,196회 작성일 21-06-30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2020728일 작성하였고 근로만료일이 2021630일입니다.

1년 계약근로여도 90일 이상 근로하였으면 해고예고통지를 30일 전에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제 2021628일 사장님이 갑자기 불러서 계약연장 안하겠다고 2021630일까지 인수인계하고 7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은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만료일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 통보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통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