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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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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희주 댓글 1건 조회 1,165회 작성일 21-06-30

본문

저는 육아휴직 3개월 사용 후 현재 16개월 육아단축근로중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내로 1회 분할 가능하고 단축근로 포함 2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기존 3개월 휴직 사용제외하고 나머지는 단축근로이니 별도로 잔여 3개월은 다시 육아휴직으로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 사용가능하고, 2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남았으므로 해당기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