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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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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수 댓글 1건 조회 1,219회 작성일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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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바,

1.근로자와 1개월 중 토요일 격주근무를 전제(양자 합의함)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2.근로자가 토요근무를 못하겠다. 하여 토요일 연장근무로 잡힌 금액을 삭감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결과가 되는데 재계약하려는 근로계약이 위법한 근로계약이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포괄약정임금 중
1. 격주 근무를 전제를 월급을 계산한 경우(계약당사자 합의)
2. 격주 근무와 상관없이(즉, 격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매월 일정 고정 OT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에서 1.의 경우 격주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가 가능하며, 격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 재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격주근무를 거부하더라도 매월 고정 OT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