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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술된 목적사업만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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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술 댓글 1건 조회 1,207회 작성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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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관의 목적사업에 기술되어있는 용도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가능한지요 만약 시행세칙이나 협의회 의결 없이 정관에 기술된 목적사업만을 근거로 용도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 정관에 용도사업으로 정하여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정관에 시행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경우 이 시행 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므로 정관변경 등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