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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철회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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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히 댓글 1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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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고예고수당 민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이미 접수되어 담당자도 정해졌으며 "처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질의할게 있다고 전화가 왔지만 못 받은 상태이며 회신 부탁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회사 쪽에서 합의를 제안했고, 한 달 급여 해당하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민원철회를 원했습니다. 담당자가 정해진 이 상태에서도 민원철회가 가능한지요? 중간에 이렇게 민원철회해도 저에게 불이익 없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낸 상태에서 합의를 했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취하서 양식이 있는데요. 이를 작성해서 팩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아니면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이미 합의했으니 취하하려고 한다고 하고, 취하서를 받아서 작성한 후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