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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가윤 댓글 1건 조회 1,574회 작성일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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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A라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 중 3개월 정도 뒤에 개인 사업자를 개설하면서 저에 개인적인 사업과동시에 B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2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실업급여수급은 종료되었습니다. 2년이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A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해서 부정수급이 신고 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혹시 그런 적이 있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런 적이 없으니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하니 당사자인 저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우편물조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 그만둔A라는 업체 대표님이 고용노동부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가 저를 개인사업과 B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A라는 회사를 그만둔 거니 저와 B라는 회사 상호관계를 조사를 해달라고 제보를 해서 A라는 회사대표에게 저와B라는 회사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확한 신고내용도 당사자인 저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본인도 모르게 한 개인사업자를 뒤로 캐고 다니는 겁니까?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두가지일을 병행한 게 문제가 되나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 건가요? 저도 모르는 사건이 뒤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길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니 너무 불쾌하고 화도 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거나 제가 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큰 대기업도 아닌 소상공인인 제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인은 A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개인사업자 개업 및 B회사 취업하면서 정당하게 실업급여 중단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부정수급 의심으로 신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이 범위 내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없으면 그냥 무혐의로 끝나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당한 사람은 억울한 일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명백한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조사 먼저 하고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이유는 부정수급으로 판명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억울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