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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지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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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민 댓글 1건 조회 1,541회 작성일 21-07-02

본문

질의)

당사는 분기별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며 급여 항목 중

고정상여금 항목을 신설하여 기본급에서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봉 3000 + 상여 100(기업 성과에 따른 상여/계약상 없음) 연봉 2900 +고정 상여200 + 기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이러한 경우 기본급이 낮아지니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고정 상여가 포함되므로 급여 항목 조정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내용과 같이 조정후 기본연봉과 고정상여금을 합한 것이 조정전과 총액에 있어 변함이 없고 고정상여금이 일률성과 정기성,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귀 질문과 같이 항목조정을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본연봉과 상여금외에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복지혜택등이 있을 경우 기본연봉 감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