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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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윤수 댓글 1건 조회 1,683회 작성일 21-07-02본문
고용보험에 피보험 산정기간 선정에 관하여 일수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 발췌-
1.유급휴일 및 휴가
1)유급휴일
(1) 주휴일. 단 전주에 만근한 경우에 한한다.
(2) 토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4)기타 '갑'이 정한 날
2)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외 휴가는 '갑'의 제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였을 때 피보험 산정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및 주휴일인 일요일이여서 7일이 산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상담자가 주 5일(월 ~ 금요일 근무)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위 규정 해석상
월 ~ 금요일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일요일 + 유급휴일 토요일 총 7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 월 30일 또는 31일로 책정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이런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월급 지급 시 토요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된 경우라면 토요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