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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전주 댓글 1건 조회 1,621회 작성일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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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보면 처음에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 6개월 지났을 때 1차례 갱신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같이 채용되었는데 11명은 갱신이 되었고 자신만 갱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00에 있고, 실제 근무지는 00인데 00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은 어려우나 채용공고의 기재사항, 1번의 갱신내역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노동자들은 이번에 갱신이 되었고 민원인만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 관할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화성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