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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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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필 댓글 1건 조회 1,687회 작성일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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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준기간 18개월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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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퇴직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8개월만 가지고 판단해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21.6.1.이라면 이전 18개월의 기간(2020.12.1.~2021.5.31) 중에 한개 또는 여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된다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2021.6.1.에 퇴직한다면 위 18개월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을 상당히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귀하의 2021.6.1.퇴직에 대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권고사직'(또는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기재하여 신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일액은 귀하의 평균임금 1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은 수 있는 총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위 18개월과 관계없이 전체 재직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단 종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기간은 제외)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