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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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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1,648회 작성일 21-07-05

본문

질의)

a마트입니다. 직원이 50만원정도 물건을 외상으로 달아놓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외상금 미상환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문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