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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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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1,687회 작성일 21-07-06

본문

질의)

근로기준법 605"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벌칙으로 110조에 605항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605항을 위반한 자라하면

사용자가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지 않은 경우에 벌금조항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느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 벌금조항이 적용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 부여를 거절한 것이 위법이 되어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휴가를 보냈지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항과 나항은 서로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 처벌 사유가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