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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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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기준 댓글 1건 조회 1,672회 작성일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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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인해 회사에 병가 신청했습니다. 병가를 위해 진단서는 8주 가량 요양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으나 회사는 4주만 인정하고 나머지 4주는 연차사용과 초과근로 연차대체한 일수를 합해 사용합니다.(병가 규정은 최대 연60일 사용이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근 다른 직원들의 병가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회사에 병가기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상담자 개인이 사용한 연차휴가기간 등을 보상받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병가기간은 최대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최대 기간을 말하고 병가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을 치료, 요양하는 기간은 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필요한 요양기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노동자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차별적인 방법으로 병가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재량권 남용으로 개인 연차사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