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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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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랑기 댓글 1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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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전에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는데 이에 따른 근로제공이 불완전하여 적정임금의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생활고가 지속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의 보상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산재법에 다른 보상은 불가능하며 만일 사고가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또한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안 날로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있고 또한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