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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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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독희 댓글 1건 조회 1,480회 작성일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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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 있고 실제 회관 소속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약 30여 명의 어르신들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라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만약 만들지 않는다면 현재 신고하고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있는 취업규칙에 항목을 추가하든 아니면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과정의 편의성을 생각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