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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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성숙 댓글 1건 조회 1,463회 작성일 21-06-14본문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비례해야될 항목과 하지말아야될 항목에 기준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및 제수당, 1년(12개월) 중 10개월에 나눠 받는 상여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이외 특이사항 발생시 받는 수당(명절수당 외)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여금의 비례 여부가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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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의 총 지급액수 또는 10개월에 분할하여 지급받는 액수가 고정되어있고 귀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재직 중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비례 삭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