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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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기석 댓글 1건 조회 1,433회 작성일 21-06-15본문
마지막으로 10차를 받고 실업급여가 끝이 납니다. 이 이후에 취업해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끝났으니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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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료 후 재취업 하시면 되고 재취업했다고 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차를 받고 실업급여가 끝이 납니다. 이 이후에 취업해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끝났으니 상관없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료 후 재취업 하시면 되고 재취업했다고 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