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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태지 댓글 1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1-06-16본문
선생님께서 계산해 주신 저의 월급은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주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월급 140'만 기재되어 있고,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1,3000,000원 식비 100,000 기재되어 있음으로 140만원을 갖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4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비나 주휴수당 등 구성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급여 명세서를 통해 식비가 100,000이라는 알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 정말 교묘하게 저의 노동을 착취당한 기분이 듭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저는 '근로계약서 위반'만으로 회사를 신고해야 할까요? 또, 저는 회사 구성원 분들 중 한 분 하고만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사도 있고, 마케팅 관리해 주는 분도 2분계시고, 웹사이트 개발자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5인 이상 사업장 아닌가요? 프리랜서 분들은 포함되지 않아 5인 미만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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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하여 간략하게만 명시하고 이후에 각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문서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자료를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2020년, 2021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근무일수
또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 그러므로 만약 노동자 분이 법인사업자 소속이고 회사와 사업장의 대표가 동일하며, 회계 및 인사관리가 함께 이뤄졌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판단도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단은 회사와 사업장의 관계, 회사의 주요 업무, 사업장의 회계 상의 독립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사용자는 제외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도급근로자라고 한다면 제외되게 됩니다. 이 또한 프리랜서의 고용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