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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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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필 댓글 1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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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현재 1개월째 일하는 중입니다. 계약서상 업무내용이 명시가 되어있고 아래 사항에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개발부서로 실험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다른 일은 한다고 못 들었습니다. 막상 들어가니 할 줄 모르는 행정업무와 마케팅업무 등 관련 없는 업무를 시킵니다. 이걸 제가 거부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하려니 효율도 떨어지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만두려면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내용은 형식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동 가능하다고 계약되어 있으니,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변동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1년 이내 근무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사직'을 하려는데 문제가 생길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