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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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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지 댓글 1건 조회 1,606회 작성일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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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수가 3명인 농자재판매(모종, 농약 등 일체의 농자재) 업체에서 7년간 근무 중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한 주에는 3일만 근무합니다. 그리고 회사 특성상 농한기(11-2월 중순)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를 하지 않는 농한기에도 사회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면접을 통해 근무하게 되었고 반복되는 농한기에는 특별한 언급 없이 쉬다 2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듣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한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중간 중간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법원은 업무 특성상 근무기간의 단절(방학, 농한기 등)이 반복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이 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년 기간 중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업무 특성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는 농한기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