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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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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민정 댓글 1건 조회 1,581회 작성일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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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4대 원칙이 있다는데 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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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통화지급이란 한국은행이 발생한 지폐와 주화로 급여를 줘야 하고 상품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의 지급은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접지급은 반드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전액지급이란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정기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는 임금지급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책임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된 경우라면 노동자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발생된 손해와 노동자의 과실비율 등을 사용자가 주장·입증하고 법관이 인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