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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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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연주 댓글 1건 조회 1,586회 작성일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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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보다 긴 2년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기본급의 90%를 지급하고, 2년차는 급여지급이 없습니다. 2018.5.28.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근속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와 같이 2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2년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상 보장하는 1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 익년 1년간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 1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육아휴직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토록했다면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처리 여부는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까지 출근한 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