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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 및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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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ㄱㅇㅈ 댓글 2건 조회 2,698회 작성일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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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8(금)~ 7/4(일)까지 약 2주가량 넘게 회사의 재정상의 이유로 현재 유급휴가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전에 회사와 제가 합의 되지않은 부분이며, 6/17(목) 오후에 갑작스럽게 재정상의 이유로 휴가를 주게 되었다는 권유를 받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현재의 휴가가 저의 개인연차에서 차감되는 방식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추후에 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 제 개인 휴가가 차감되는 방식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출근을 원할경우 언제든지 출근해도 좋다라는 주먹구구식의 애매한 말만 전달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별도로 회사에서 계약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 사용법 등에 대해 정해놓은 상태라면 이를 따라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운영방침 없이 큰 지장이 없음에도 강제성을 띈 연차사용이 이루어진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임을 알고 계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여부는 추후의 사건 전개를 살펴본 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ㄱㅇㅈ님의 댓글의 댓글

ㄱㅇㅈ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