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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기문 댓글 1건 조회 1,556회 작성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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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원의 수는 186명입니다. 조합원의 수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임자는 1명입니다. 혹시 조합원의 수가 200명이 넘게 되면 전임자가 2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조에서 전임자를 선정해도 되는지, 경영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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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둔다면 몇명까지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노조전임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노조전임자 외 그와 유사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근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역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면자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해당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인원 및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조합원이 186명의 경우에는 최대 3천 시간까지 가능하고,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 시간까지 가능합니다.